“남편車, 심지어 친구車도 상관없다” 임산부 타면 ‘반값’…서울시 파격 정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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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한강공원 1주차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1주차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에서 임산부가 탄 차량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강공원과 도시공원 유료시설,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등 서울시 공공시설에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등에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때 임산부는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임산부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배우자나 가족 등이 운전하더라도 차량에 탑승한 임산부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의 유료시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도 임산부가 입장료나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물재생시설에 설치된 체육시설 이용료는 50%를 할인해주고, 해당 시설 주차장 요금도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면 50% 감면해준다.

다만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실제 혜택은 공원 안에 있는 유료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적용된다. 시설별 정상 요금과 감면 방식은 해당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산부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지참하고 다녀야 한다.

두 가지 이상의 할인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 혜택만 적용되는 시설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산부의 외출과 문화·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낮추고, 일상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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