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탱크에 경유 넣은 주유소…차량 180대 수리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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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다음 날 차량 이상 속출
주유소 측 “피해 차주에 보상”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7.9 연합뉴스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7.9 연합뉴스


부산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 실수로 휘발유 저장 탱크에 경유가 들어가는 혼유 사고가 발생해 차량 약 180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사하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을 옮기던 중 휘발유 저장 탱크에 경유를 잘못 넣었다.

사고 사실은 이튿날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운전자들이 차량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면서 드러났다. 운전자들은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한 피해자는 “운전 중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정비소를 찾았더니 혼유가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주유소 측이 파악한 피해 차량은 약 180대다. 차량 상태와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비는 100여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주유소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품질 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가짜 석유로 확인되면 사업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 석유로 판정되면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경우 가짜 석유는 최대 1억원, 품질 부적합 석유는 최대 3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유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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