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현수막 내건 광주시 노조 “무죄” 주장

입력 2018 01 09 11:57|업데이트 2018 01 09 11:57
관공서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와 구청 노조원들이 “상규(常規)에 위반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2016년 12월 광주시청에 걸린 ‘박근혜 퇴진’ 현수막<br>연합뉴스
지난 2016년 12월 광주시청에 걸린 ‘박근혜 퇴진’ 현수막
연합뉴스
광주시와 5개 구청 노조원 등 6명은 9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광주시청 뿐만 아니라 5개 구청에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은 상시적인 일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고발한 행정자치부에도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게 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2월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어 행자부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무원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노조원들은 이 같은 검찰 처분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 공판은 30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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