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희정 구속영장 검토…쟁점은 ‘업무상 위력’

입력 2018 03 20 22:28|업데이트 2018 03 20 22:47

성폭행 혐의 적용 판단 돌입…고소인 추가조사 가능성도

성폭행 의혹으로 고소당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를 두 차례 조사한 검찰이 안 전 지사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 검토에 돌입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에 소환한 안 전 지사에 대해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안 전 지사는 20시간여를 조사받은 뒤 20일 오전 6시 20분에 청사 밖으로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귀가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전날 취재진 앞에서 “(고소인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밖에서 얘기한 것과 큰 차이가 있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정리해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말했다. 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며 추가 조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성폭력 특례법상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처벌의 수위가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쟁점은 ‘업무상 위력’ 여부다. 고소인이 “위력에 의한 강제적 합의”라고 주장하고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반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해 혼란케 하는 유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통칭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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