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심 선고 재판부 배려 ‘원 포인트’ 인사

입력 2018 04 20 23:00|업데이트 2018 04 21 02:30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원 포인트’ 인사를 냈다. 법관들은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올 초 정기인사에서 자리를 옮기지 못했다.
김세윤 부장판사.<br>연합뉴스
김세윤 부장판사.
연합뉴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을 맡았던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23일자로 민사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옮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 판사였던 심동영(39·연수원 34기) 판사와 최씨 사건의 주심이었던 조국인(38·연수원 38기) 판사도 각각 민사단독 판사로 사무 분담이 바뀐다.

법원은 업무 강도를 고려해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통상 2년, 배석판사는 1년마다 교체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2월부터 3년째 형사합의부장을 맡아 왔다. 민사단독 재판부는 형사합의부보다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적은 곳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과중한 업무를 겪은 판사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다. 현재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되고 있는 새로운 사건들은 앞으로 형사합의34부(부장 이순형)가 겸임하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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