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공개” 대법 3년 만에 결론

입력 2018 05 03 22:58|업데이트 2018 05 04 00:50

참여연대 국회사무처 상대 승소 “예산 운영 투명성 높이는 계기”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로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연대는 2015년 6월 ‘2011∼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 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가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홍 대표의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1·2심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 줬다.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자 참여연대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수활동비 비공개를 고수한 국회사무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불투명한 국회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공개 대상 정보인 2011~2013년 3년간 특수활동비 자료를 포함해 특수활동비 자료 전반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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