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 없이 죄 덮기에 급급”…최경환에 8년 구형

입력 2018 06 11 18:43|업데이트 2018 06 11 18:43
속행공판 출석하는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30 연합뉴스
속행공판 출석하는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30 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반성 없이 죄를 덮기에만 급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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