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기소 원칙·구속 적극 검토

입력 2018 07 01 23:04|업데이트 2018 07 02 02:07

檢, 중대한 경우 2회라도 기소…‘공소권 없음’ 처분 전력도 고려

최근 늘고 있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 기준과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검찰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고 구속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2번째 범행이라도 정식 기소한다. 단일 사건에 3회 이상 데이트폭력이 드러나도 마찬가지다.

또 여자친구를 폭행해 입건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전력도 구속·기소 판단 고려 요인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구형 기준도 강화했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건, 수사 중인 사건 등 데이트폭력 범죄를 ‘구형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실현 가능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범죄도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이 밖에 범죄 초기부터 심리전문가 등과 연계해 피해자와 신속하게 상담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대검에 따르면 2014년 6675명이던 데이트폭력 사범은 지난해 1만 303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폭력은 폭행·상해가 75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 1189건(11.5%) ▲기타(경범죄 등) 1014건(9.8%) ▲주거침입 481건(4.7%) ▲살인(미수 포함) 67건(0.7%) 등이 뒤를 이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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