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징역6년·33억원 추징

입력 2018 07 20 14:50|업데이트 2018 07 20 14:50
[속보]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징역6년·33억원 추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br>20180720 사진공동취재단
[속보]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징역6년·33억원 추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180720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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