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32년 선고…형 확정시 97세에 출소

입력 2018 07 20 15:31|업데이트 2018 07 20 15:32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상납받고, ‘친박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사건으로 20일 징역 8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4월 6일 박 전 대통령은 측근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 미르·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32년으로 늘어났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2049년에 출소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만 66세로, 2049년이면 97세가 된다. 사실상 종신형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박 정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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