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 562일 만에 석방…시민 항의로 아수라장
입력 2018 08 06 08:12
수정 2018 08 06 09:15
김 전 실장은 6일 0시쯤 구속기한인 1년 6개월이 만료돼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구치소 앞은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의 고성과 환영하는 시민의 박수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다. 김 전 실장은 서류봉투를 손에 든 채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김 전 실장이 올라탄 차량을 막고 거친 욕설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유리가 파손됐고, 차량은 40여 분이 지나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 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기로 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세 차례 구속을 갱신한 끝에 최대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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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최장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우고 석방됐다. 2018.8.6
뉴스1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최장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우고 석방됐다. 20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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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최장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우고 석방됐다. 20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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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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