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DNA 채취 헌법불합치

입력 2018 09 04 22:58|업데이트 2018 09 04 23:21
헌재 “법원에 의견 진술 기회 없어”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법원에 의견 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모씨 등이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또 단순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적법한 DNA 채취에 대한 법률 근거가 사라져 심각한 법적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이날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DNA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헌재는 “DNA법에는 영장 청구 시 판사가 채취 대상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DNA를 채취당한 당사자는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DNA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범죄 수사에 이용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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