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간이공판, 무죄추정 원칙은 없다

입력 2018 09 12 22:34|업데이트 2018 09 12 22:36
한국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잘 작동하고 있을까. 2013년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를 유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기본 증거인 SAT 원본 시험지를 제출하지 못해 6년째 재판 중인 피고인은 ‘아니요’라고 했다. 함께 무죄를 주장했던 24명 중 23명이 압박을 못 견디고 벌금형을 수용했다. 여전히 원본 저작물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은 유신 시절 도입된 ‘간이공판제도’를 활용해 23명의 재판을 마무리했다. 자백 사건에 한해 형사재판의 철저한 증거조사를 생략하게 한 ‘간이공판제도’를 검찰이 악용한 사례다.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