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살해…30대 남성 2심서 징역 25년

입력 2018 09 13 14:22|업데이트 2018 09 13 14:22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홧김에 하이힐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 홍동기)는 13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새벽 시간대 경기 동두천 시내 노래방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났다. A씨와 2차로 술을 더 마시던 김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A씨는 완강히 거부했다.

김씨는 뜻을 이루지 못하자 A씨의 머리를 하이힐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때려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면서 “참혹한 전신 상처를 보면 피해자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성폭력이 결합된 이 사건은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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