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벌금 1천만원 된 까닭은
1심 벌금 800만원에서 항소심 벌금 1000만원으로
법원 “카톡 글에 ‘이유 불문 퍼날라주셔요’ 등 표현”
“전파될 가능성 미리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봐야”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800만원보다 200만원 더 많은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글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일부 행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고 원심은 이에 대해 적법하게 판단했다”면서 신 전 구청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1심에서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부분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다”며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글에 ‘이유 불문 퍼날라주셔요, 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 ‘긴급 받은 글인데 끔찍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등의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각 메시지를 전송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관련된 부분 등 검찰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벌금 액수보다 조금 높여서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12월부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거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려 문 대통령을 비방하고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막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다만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닌 주관적 평가를 말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지난 8월 강남구청장 재직 시절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전 구청장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상태로 항소심 재판 중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법원 “카톡 글에 ‘이유 불문 퍼날라주셔요’ 등 표현”
“전파될 가능성 미리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봐야”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글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일부 행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고 원심은 이에 대해 적법하게 판단했다”면서 신 전 구청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1심에서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부분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다”며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글에 ‘이유 불문 퍼날라주셔요, 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 ‘긴급 받은 글인데 끔찍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등의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각 메시지를 전송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관련된 부분 등 검찰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벌금 액수보다 조금 높여서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12월부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거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려 문 대통령을 비방하고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막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다만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닌 주관적 평가를 말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지난 8월 강남구청장 재직 시절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전 구청장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상태로 항소심 재판 중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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