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불륜 취하訴 위조’ 강용석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18 10 24 22:48|업데이트 2018 10 25 01:17

김부선씨, 이재명 지사 소송 차질

자신과 불륜설이 돌았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얼굴 가리고 구치소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마스크를 쓴 채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br>연합뉴스
얼굴 가리고 구치소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마스크를 쓴 채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판결했다. 강 변호사는 즉각 항소했다.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모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임의로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강 변호사가 구속 수감되며 그가 맡고 있는 사건 및 법률 대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 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집행유예면 집유 기간 종료 뒤 2년까지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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