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뽑지마” 면접 점수 조작한 박기동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 11 04 21:06|업데이트 2018 11 04 22:16

대법,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선고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br>뉴스1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2016년 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면접 전형 순위를 조작,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사장은 면접 전형 결과표를 조작하라고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결과표의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모두 31명의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이던 남성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7명이 불합격했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자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사로 재직하던 2012∼14년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기고, 또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판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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