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드나든 태광 이호진 “황제보석 아니다” 항변

입력 2018 12 12 13:50|업데이트 2018 12 12 15:13
불법 비자금를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31일 오후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출두하며 응급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2.5.31 <br>뉴스1
불법 비자금를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31일 오후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출두하며 응급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2.5.31
뉴스1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간암을 이유로 7년 넘게 풀려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에 강하게 반발했다.

보석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건강 상태 외에도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보석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 심리로 열린 2차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언론 보도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사유를 밝혔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암 환자가 288명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처럼 간암 환자가 63명으로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논리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보석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4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서부지검에서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2011.1.22 <br>연합뉴스
4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서부지검에서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2011.1.22
연합뉴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주거 범위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됐다.

구치소에 두달간 수감된 이 전 회장은 간암 3기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주거지인 자택과 병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7년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인 주거지를 벗어나 술집, 떡볶이집 등을 자유롭게 다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지난 10월 이 전 회장이 자택인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8km 가량 떨어진 마포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고 보도했다.

간암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 근처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술집도 일주일에 2~3번 드나들고, 서울 중구 신당동 떡볶이집도 방문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왼쪽)이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2018.12.12 <br>KBS 유튜브 캡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왼쪽)이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2018.12.12
KBS 유튜브 캡처
KBS 보도 이후 이 전 회장이 ‘황제보석’으로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과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건 건강상태와 공판 진행 경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것”이라며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몰라도 ‘병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황제보석’ 보도를 베껴쓴 언론들도 탓했다. 그는 “언론이 의도를 갖고 편향되게 보도하거나 의도 없이 남들이 쓴 기사를 베껴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는 영상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느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병원 진료와 약물처방이 필요한 상태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뒤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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