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8 12 27 14:37|업데이트 2018 12 27 14:37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풀려나고 있다.<br>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에게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8·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김모(48)씨로부터 수감생활에 편의를 봐준 대가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12년과 2015~2016년 총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1900만원의 현금을 직접, 1500만원은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과 향응 접대비 12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금으로 받은 1900만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2심은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향응 접대비를 998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구속돼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 판결로 지난해 8월 석방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날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불복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심리가 미뤄진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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