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성남지원서 24일 첫 재판

입력 2019 01 01 15:51|업데이트 2019 01 01 15:54
전·현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엽기적 행각으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사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지난달 5일 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의 첫 재판이 제 1형사부에서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검찰은 양씨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 기소한 범죄사실에서는 일단 제외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 웹하드업체, 필터링업체, 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어지는 웹하드 산업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집단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양씨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등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인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모두 4곳의 범죄 수익금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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