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BMW, 벌금 145억원·6명 형사 처벌

입력 2019 01 10 22:06|업데이트 2019 01 11 00:28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1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임직원 중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직원 6명도 모두 유죄가 인정돼 이모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8~10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3명은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배출가스 인증에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 자동차를 수입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BMW코리아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모두 회사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면서 “법령 준수 의지 없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고 직원 관리 및 감독에도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 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환경부는 BMW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며 단일 회사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인 608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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