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인연 없는 판사 찾아라” 고심 빠진 법원

입력 2019 01 20 22:32|업데이트 2019 01 21 01:57

영장전담 5명 중 3명 梁과 연고관계 있어

명재권·임민성 각각 양·박 심사 맡을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br>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사법부 수장의 운명을 결정지어야 하는 법원의 고심도 깊어졌다. 영장전담법관의 절반 이상이 양 전 대법원장과 연고 관계가 있어 공정성 논란을 비껴 가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5명의 영장전담법관이 있다. 보통은 5명 가운데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선정된 1명이 구속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5명 가운데 3명과 인연이 있다. 박범석(46·26기)·이언학(52·27기)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고, 허경호(45·27기) 부장판사는 2001년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일 때 소속 판사였다. 이들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과도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만약 이들에게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가 배당되면 재배당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법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결국 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나눠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어 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관을, 명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의 재청구 영장을 심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명 모두 지난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대거 기각되면서 ‘방탄 법원’ 논란이 일자 새롭게 영장전담 재판부에 투입됐다.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고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발부해 난관에 부딪혔던 사법농단 사건의 윗선 강제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유일하게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두 법관은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행위 관여 정도나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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