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수당, 매출 비중 크지 않다면 추가 지급해야”

입력 2019 02 14 23:40|업데이트 2019 02 15 03:18

시영운수 노동자 승소 취지 파기환송

“통상임금 신의칙 위반, 엄격히 판단해야”
매출액 등 구체적 기준 적용한 첫 판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노동자들의 청구를 판단할 때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상임금의 신의칙을 적용할 때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고려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매출액 등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설명한 첫 판결로 평가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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