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 늘고 경제규모 커져”… 대법, 고령노동 현실 반영

입력 2019 02 21 22:32|업데이트 2019 02 21 23:59

30년 만에 판례 변경 배경

평균여명 최고 85.7세… GDP는 4배 늘어
실질 은퇴 70세·사회복지 기준 65세 고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며 1989년부터 30년간 유지돼 온 판례를 변경했다. 이날 상고심 판결에 앞서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br>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며 1989년부터 30년간 유지돼 온 판례를 변경했다. 이날 상고심 판결에 앞서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30년 만에 만 65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1989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가동연한이 상향됐던 당시에 비해 30년간 경제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 장기화하는 저출산·고령화로 고령자들의 노동수요도 커졌고 정년 연장 등 고령자 노동에 대한 기준 자체가 변한 현실을 반영했다.

우선 국민의 평균여명(앞으로 생존해 있을 수 있는 평균연수)부터 1989년 당시 남자 67세, 여자 75.3세였다가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났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1989년 6515달러에서 지난해 3만 달러에 이르러 경제규모가 4배 이상 커져 노동환경 자체가 달라진 점을 대법원은 강조했다. 또 공무원과 민간 부문에서 2017년부터 법정 정년이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그보다 높은 평균 70세로 노동현장에서의 고령층도 많아졌다. 1989년 50.4%였던 60~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61.5%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2033년 이후부터 65세로 변경된 점, 각종 사회보장 관련 법에서 국가가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노인’의 기준이 만 65세인 점 등도 고려됐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판단한 판결이 잇따랐고, 대법원도 더이상 변화한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되고 하급심에서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날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 이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봤다. 다만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긴 했지만 30년간 증가폭이 10% 미만인 데다 건강상태 등으로 볼 때 ‘55세→60세’와 ‘60→65세’의 상향 조정의 폭이 같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재형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만 63세로 특정 연령을 단정하지 말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치고 하급심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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