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열리는 전두환 재판 장면, 국민은 볼 수 없다

입력 2019 03 10 15:38|업데이트 2019 03 11 20:18
지난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019.3.10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019.3.10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내일(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내부를 촬영할 수 없어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볼 수 없다.

재판은 사전에 방청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볼 수 있다. 조비오 신부 유족과 5·18 단체 관계자 등 재판 관련자와 기자, 방청권 보유자 등 총 103명(우선 배정 38명·추첨 배정 65명)이 참관한다.

통상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때는 언론을 통해 그 모습을 공개한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담당 재판부(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라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는 전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현직 대통령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또 전씨가 신변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2017년 출판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광주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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