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직원 연차수당 244억 지급 안 해

입력 2019 04 04 16:47|업데이트 2019 04 04 16:48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지난 3일 조원태 사장과 우기홍 부사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과 우 부사장이 등기상 대한항공의 공동대표이사여서 함께 입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입수한 대한항공 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조 사장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들의 연차수당 24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생리휴가 3000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은 사건을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에 배당했다. 검찰은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검토해 보강 수사를 지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 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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