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문형배 오늘부터 헌법재판관 임기 시작

입력 2019 04 19 01:24|업데이트 2019 04 19 02:01

文, 순방 중 현지 전자결재로 임명 강행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야권 반발할 듯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35억원대 주식 보유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18일 결국 불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늦어도 19일 낮까지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현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적격 의견으로 채택하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보고서를 모두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업무 공백을 막으려고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18일을 두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19일 이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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