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씨 사망 사건’ 관련 의혹 대부분에 수사 권고를 하지 않은 것을 놓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반발하면서 갑론을박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개시는 가능하더라도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장자연 사건 수사 권고 여부를 두고 부딪쳤다.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와 성폭행 피해 의혹이 쟁점이었다. 수사단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으니 검찰이 진술을 근거로 재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과거사위는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엇갈려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는 “수사 개시는 못하더라도 과거 검찰 수사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