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진술 엇갈려” “진술만으로 재수사 가능”

입력 2019 05 22 22:44|업데이트 2019 05 23 01:01

檢 과거사위 수사 권고 여부 갑론을박

“조선일보 주관 청룡봉사상 특진 폐지하라”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18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선일보의 경찰청 청룡봉사상 공동 주관 및 수상자 1계급 특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장자연 수사팀 관련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받은 것은 권언유착”이라며 “경찰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선일보와 공동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1계급 특진 혜택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br>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조선일보 주관 청룡봉사상 특진 폐지하라”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18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선일보의 경찰청 청룡봉사상 공동 주관 및 수상자 1계급 특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장자연 수사팀 관련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받은 것은 권언유착”이라며 “경찰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선일보와 공동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1계급 특진 혜택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씨 사망 사건’ 관련 의혹 대부분에 수사 권고를 하지 않은 것을 놓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반발하면서 갑론을박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개시는 가능하더라도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장자연 사건 수사 권고 여부를 두고 부딪쳤다.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와 성폭행 피해 의혹이 쟁점이었다. 수사단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으니 검찰이 진술을 근거로 재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과거사위는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엇갈려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는 “수사 개시는 못하더라도 과거 검찰 수사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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