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 7명, 재심 청구

입력 2019 06 05 22:32|업데이트 2019 06 06 01:41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9년형이 확정된 이석기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 7명이 5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불거진 뒤 ‘재판거래’ 의혹이 있던 사건들 가운데 첫 재심 청구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공안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도 정권 유지를 위해 심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전 의원 사건은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뤄진 대표적인 재판거래였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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