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상수 이혼 못한다…법원, 이혼소송 1심 패소 판결

입력 2019 06 14 14:11|업데이트 2019 06 14 14:11
홍상수 김민희
홍상수 김민희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1심에서 14일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 신청을 낸 지 2년 7개월 만에 첫 결론이다.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홍 감독의 아내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 A씨가 사실상 송달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그러자 홍 감독은 그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고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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