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으면 위자료 없다고?

입력 2019 06 30 23:28|업데이트 2019 07 01 03:06

광주지법, 헌재 위헌법률 심판 제청

과거법, 보상 동의땐 화해 성립 인정
‘민주화운동 법률’ 지난 8월 위헌 결정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승휘)는 최근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다.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본다. 보상금을 받은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도 국가에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대해 헌재는 지난해 8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 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로, 관련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모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7억 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을 받은 민주화운동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광주민주화운동법 관련 조항도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심판을 청구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헌재 결정 이후 하급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피해자,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됐던 피해자들이 하급심에서 승소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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