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만원 뒷돈 받은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구속기소

입력 2019 07 10 17:51|업데이트 2019 07 10 17:51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예금보험공사(예보)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예보 노조위원장 한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파산 저축은행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던 한씨는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캄보디아 국적 A씨로부터 75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 당시 한씨는 파산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한 경험도 있다. 이후 한씨는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한 제2금융권 자산 관리·배당 업무를 담당하다 2017년 2월부터 노조워윈장을 맡았다.

검찰은 공여자 A씨의 신병도 확보하기 위해 캄보디아 측에 국제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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