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불법 감청 장비 도입 정황

입력 2019 07 31 22:44|업데이트 2019 08 01 01:54

국회 통보 의무도 위반… 檢 수사 착수

박근혜 정부 시절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무인가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납품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정희도)는 2013년 말쯤 방위사업 A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기무사에 납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방위사업 관련 정부 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기무사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에 감청 장비 구입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현재 검찰은 안보지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감청 장비 도입 경위와 사용 내역 등을 확인 중이다. 이날 안보지원사도 보도자료를 내고 “옛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감청 장비를 도입했다”면서 “성능시험 진행 과정에서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감청 장비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조·판매 또는 사용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도입할 때는 장비의 제원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기무사는 국회 정보위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안보지원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이혜훈(바른미래당) 정보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이 사실 모두를 은폐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관련자들은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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