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화해 권고 수용...손배소 종결

입력 2019 08 07 11:30|업데이트 2019 08 07 11:30
경찰, 집회 주최 측 이의 신청 안 해
경찰 손배소 금액의 50.1% 받는다
‘유감 표명’ 세월호 추모집회와 차이
민중총궐기 집회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5.11.14 연합뉴스
민중총궐기 집회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5.11.14 연합뉴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경찰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했다. 집회 주최 측으로부터 최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절반 가량인 1억 9000여만원을 받는 선에서 3년 6개월 만에 소송이 마무리된 셈이다.

7일 경찰청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양측은 법원이 제시한 이의 신청 마지막 날인 전날 자정까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소송 당사자에 화해 권고 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은 확정된다.

앞서 경찰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관 치료비와 파손된 경찰 버스 수리비 등으로 약 3억 8667만원을 물어내라며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외 7명을 상대로 이듬해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 진압을 한 경찰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이 권고가 있은 뒤 법원은 조정 시도를 했다. 하지만 7개월 만에 조정은 실패로 돌아갔고 법원은 강제 조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민중총궐기 집회 측에서 경찰이 최초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50.1%(약 1억 9372만원)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감안한 결정이었지만 경찰 또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한 쪽에서 이의를 신청해도 소송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전날까지도 서로 눈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금전 배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난해 9월 유감 표명으로 끝난 세월호 추모 집회 관련 국가 손배소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경찰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포함된 시민단체는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상호간에 입은 피해에 대해 서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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