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먹튀’ 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선고에 항소

입력 2019 10 10 18:02|업데이트 2019 10 10 18:02
부모의 사기 논란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래퍼 마이크로닷. 연합뉴스
부모의 사기 논란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래퍼 마이크로닷. 연합뉴스
지인들에게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의 부모가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60)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호송차에서 내리는 마이크로닷 아버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 모(61)씨가 8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호송차에서 내리는 마이크로닷 아버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 모(61)씨가 8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판사는 다만 실형을 선고한 김씨에 대해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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