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47억 배상 판결

입력 2019 10 23 22:42|업데이트 2019 10 24 01:58

법원 “고의 없지만 회사 손해 50% 책임”

전산 입력 실수로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을 팔아 치워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이 회사 손해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이동연)는 삼성증권이 A씨 등 직원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령 주식을 판매한 직원 13명이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 13명은 2017년 4월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사고 때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 534만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에 1900억원어치 거래가 성사되며 큰 혼란이 일었다. 담당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배당하려다 주당 1000주가 잘못 배당돼 28억 1295만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된 것이다.

다만 판매대금 인출 전 회복 조치가 대부분 이뤄져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삼성증권은 일부 판매된 주식의 회수 비용과 수수료 등 9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재판부는 “주식 처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회사 직원으로서 고용계약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회사 지침을 알아보는 등 회사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면서 “처분 권한이 없는 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처분 행위로 나아간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 시스템 결함과 담당 직원 실수 등도 사건 원인 중 하나이고 삼성증권이 사고 직후 사내방송 등을 통해 매도 금지를 공지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면이 있다며 A씨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력 실수를 저지른 2명에 대해선 “회사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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