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 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9 10 31 22:24|업데이트 2019 11 01 02:22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br>연합뉴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뇌물을 받고 8년 동안 ‘호화 도피’를 하다 붙잡힌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전북교육감을 지낸 최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2007년 전북 김제의 한 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수사 초기인 2010년 9월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도주 8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검거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교육감은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테니스·골프·댄스 등 취미 생활을 하며 생활비로 매달 700만원 이상 쓴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규성(69) 전 농어촌공사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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