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천구청 압수수색…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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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  서울신문 DB
김수영 양천구청장
서울신문 DB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오전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날 오전 양천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김 구청장이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을 통해 지역 사업가한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구청장의 남편인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1년간 양천구청장을 역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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