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박근혜 고소한 300여명 패소

입력 2019 12 13 12:09|업데이트 2019 12 13 12:09

1인당 5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 청구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시민들이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 이유형)는 13일 강모 씨 등 34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7년 6월 제기했다. 청구 액수는 1인당 50만원씩 총 1억 5000만여원이다.

시민들은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고 맞섰다.

이날 법원은 강씨 등 소송 원고 340여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국민 4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민들을 대리하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해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유사 소송은 1건 더 있다. 곽 변호사 본인을 포함한 국민 49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현재 재판 진행이 보류된 상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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