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뇌물 혐의만 기소

입력 2019 12 13 15:27|업데이트 2019 12 13 15:29

동부지검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 추가 수사 필요”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 11.27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 11.27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3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유 전 시장의 비리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있다. 2019. 11.27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있다. 2019. 11.27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종사자 5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초호화 골프텔 무상 사용 ▲고가의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등을 불법으로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밖에 유 전 부시장이 동생의 취업과 아들의 인턴십 자리를 관련자들에게 부탁하고 부동산 구입자금을 이자 없이 빌리고 채무면제 이익을 받았으며 표창장을 부정하게 준 행위도 찾아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곽상도(오른쪽)·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등 ‘3대 친문 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br>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곽상도(오른쪽)·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등 ‘3대 친문 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검찰은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감찰하고도 이를 중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당시 의혹이 제기된 유 전 부시장의 해외체류비 자금원을 확인하고자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며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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