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입찰 비리’ 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0 01 01 01:42|업데이트 2020 01 01 03:20

부품 국산으로 속여 30억 추가 횡령

1일 오후 국군장병들이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첫 단계로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MDL) 교하소초에 설치된 대북 고정형 확성기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br>파주 사진공동취재단
1일 오후 국군장병들이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첫 단계로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MDL) 교하소초에 설치된 대북 고정형 확성기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파주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와 업자 등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 40대를 군에 공급했으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 비리 의혹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사업에서는 브로커·업체·군 간의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엠 확성기는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조사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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