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 01 10 01:36|업데이트 2020 01 10 02:14

대법 “통영지청 발령, 직권남용 아냐”…서 검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br>연합뉴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 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안 전 국장은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하급심에서 인정된 직권남용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유는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배치가 위법했는지에 관한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직권남용에 더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는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났다. 여주지청과 통영지청은 검사장,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부치지청)이다. 경력이 많은 선임 검사를 부치지청에 보낼 때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따라 다음 인사 때 우대를 해 준다. 1·2심은 “이 원칙을 위반해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제도는 차기 인사에서 배려를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안을 작성한 검사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인사 담당 검사가 안 전 국장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 등이 새롭게 드러나면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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