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타인 접촉 법으로 억제…위헌 심판받는 ‘에이즈예방법’

입력 2020 01 15 18:00|업데이트 2020 01 16 02:14
헌법재판소가 에이즈 전파를 금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판하게 됐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에이즈의 위험성이 상당히 낮아졌는데도 환자의 타인 접촉을 법으로 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일선 법원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신진화)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3)씨의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에이즈의 원인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25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런 조항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체액’과 ‘전파매개행위’의 정의가 모호해서다. 재판부는 “법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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