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비리 의혹’ 재판 내일부터 시작

입력 2020 01 27 22:14|업데이트 2020 01 28 02:04

첫 공판준비기일… ‘조국 사태’ 6개월 만

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등 12개 적용
추가 기소 ‘감찰 무마 의혹’ 병합 논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br>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가족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대립 양상으로 몰고 간 ‘조국 사태’가 벌어진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9일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 전 이뤄지는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지난달 말 기소한 ‘가족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이지만, 지난 17일 추가로 기소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두 사건 모두 형사합의21부에 배당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12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내 정경심(58·구속 기소)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지난 17일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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