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킹크랩 댓글 조작은 업무방해죄” 일각 “김경수, 킹크랩 봤다고 공범 아냐”

입력 2020 02 14 01:24|업데이트 2020 02 14 03:06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金 2심 영향은

특검 “金지사가 고개 끄덕여 개발 승인”
2심 재판부 “시연회는 참석” 잠정 결론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 넘었는지 쟁점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에 주범으로 지목된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김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현 집권 세력인 여당과의 관련성 때문이었다.

핵심 ‘친문’에 해당하는 김경수(53) 경남지사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김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다. 이후 김 지사는 보석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말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두 차례나 연기되고 최근 재판장까지 교체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자동 반복 기능을 갖춘 매크로 프로그램의 일종인 ‘킹크랩’을 사용해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으로 댓글을 조작한 행위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지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날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이 사건은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유죄 확정이 곧 김 지사의 유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김 지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관되게 김씨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킹크랩 존재 자체도 모르고,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댓글 조작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다만 지난달 21일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은 증명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오는 21일까지 추가 자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부장 함상훈)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범 관계 성립에 관한 법리 다툼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시연회에서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더해 징역 6년을 구형한 상태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17년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1심에서는 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김씨 일당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씨와 김 지사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의 관계였는지, 선거를 앞두고 ‘한배’를 탄 긴밀한 관계였는지도 따져 보기로 했다. 김 지사에 대한 변론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새로운 재판장도 기존 재판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지사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단순히 범행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공범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김씨에게 지시(교사)하거나 격려 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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