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세월호 특조단,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기소

입력 2020 02 18 23:24|업데이트 2020 02 19 06:31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의혹 재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 만이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62)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1)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59) 전 해경 차장, 이춘재(58)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인명 구조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사고 직후에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는 허위 내역을 만든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이 내역을 또 다른 지휘부 1명과 공모해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특수단은 사고 당시 물에 빠진 고 임경빈군을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과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 갈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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