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병언 일가 재판으로 본 ‘코로나’ 사태 이만희…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3 03 17:56
수정 2020 04 13 17:20
‘고의·과실’ 인정되면 구상권 청구 가능
法 “유 전 회장 자녀들, 세월호 참사 관련 1700억원 내라”법조계 “횡령·배임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 가능”
이만희 “면목 없어…힘 닿는 데까지 협조할 것”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신천지의 형사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코로나19가 확산될 것을 알면서도 신도 전체 명단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유 전 회장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자지원법)이 있었다. 해당 법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출신인 양태정 변호사는 “코로나19의 경우 신천지에서 바이러스를 만든 게 아닌 이상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도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총회장이 교회 재산을 빼돌린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 전 회장의 자녀들도 검찰 수사를 통해 수십,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회장의 경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달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비롯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원지검이 고발인과 신천지 전 간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천지에 속은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나 노동력 착취 사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 변호사는 “다른 혐의의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천지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한 사례들을 수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 신천지 신도들이 피해자들에게 유·무형의 위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