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허가 포장마차도 건축물… 건축법 따른 철거명령 정당”

입력 2020 03 16 17:48|업데이트 2020 03 17 04:25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세운 포장마차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구청이 내린 철거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서울 중구 소재 한 쇼핑몰을 위탁 관리하는 A사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계고(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건물에 붙은 공연장 시설에 85㎡ 크기의 포장마차를 허가 없이 설치했다. 이후 주변 상권에 손해를 끼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늘자 구청은 지난해 7월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포장마차를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A사가 명령에 불응하자 구청은 철거를 예고하는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에 A사는 “해당 포장마차는 공연장 위에 가설한 것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건축법을 근거로 한 철거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포장마차는 공연장 위에 자리한 벽이 있는 공작물로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건축질서를 유지하고 도시 미관과 시설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구청의 철거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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