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살’ 다섯 번 재판 끝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4 09 17:26
수정 2020 04 10 09:03
대법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원심 판결 옳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이모(68)씨의 재상고심에서 이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개 농장을 운영하며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재판마다 유무죄가 엇갈렸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같은 해 대법원이 “동물보호법상 금지하는 ‘잔인한 (도살) 방법’인지 여부는 그 시대의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씨의 도살 방법은 개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동물의 생명 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정서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봤다.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목을 매달거나 때리는 것과 같은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에 해당함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 농장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개 식용 종식을 촉구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인 서국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적 기준이 없음에도 합법적인 것처럼 시행되던 전살법이 사용될 수 없게 됐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지만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가중처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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