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0개 부처가 ‘세월호 7시간’ 조사 막았다”
檢 특수단, 기재부·행안부 등 압수수색
당시 특조위조직 인사·예산 축소조직적 개입 증거도 새로 발견
“수석비서관회의서 최소 8차례
강력하게 대응하라 지시” 정황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도 수사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은 22일 특조위 조사 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재부와 행안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안전예산과, 행안부는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는 인사관리국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운영된 1기 특조위 당시 조직과 인사, 예산 삭감, 활동 기간 축소 등에 관여했는지 살피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특조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조위는 2015년 당시 16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와 기재부는 절반을 조금 넘는 89억원을 지급 예산으로 확정하면서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조위는 2016년 조사 연장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강제 해산됐다.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1기 특조위를 방해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1기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계획을 의결한 직후 청와대는 진상규명국장 등 공무원 임명을 무기한 보류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파견 예정이던 17~19명의 일반직 공무원도 파견이 무기한 연기됐다.
사참위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소 8번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러한 방해는 이 전 실장은 물론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와 인사혁신처·해수부 등 여러 부처가 상호 공모한 결과”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이 전 실장 등 19명과 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안부 등 10개 정부 부처에 대해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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